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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871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2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2016 고단 8716』 피고인 A은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과 공동 피고인 E, F(2017. 1. 13. 분리하여 판결 선고) 은 위 업소에서 각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동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G 202호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갖춘 다음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H’, ‘I’, ‘J’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서울 강남구 K 빌라 401호, 402호,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건물 501호, 502호를 임차 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M, N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대기하면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상호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공동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17. 20:50 경 서울 강남구 K 빌라 402호에서 성 매수 남성인 O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만원을 받고 위 M로 하여금 O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6. 9. 경부터, 공동 피고인 E은 2016. 10. 초순경부터, 공동 피고인 F은 2016. 11. 16. 경부터 각 2016. 11. 17.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 『2016 고단 8745』 피고인은 2016. 5. 25.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P 오피스텔 1843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Q를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에 ‘R’ 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던 중 2016. 6. 1. 22:00 경 위 오피스텔 1843호에서 그 곳을 찾아 온 S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Q로 하여금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5. 25.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 『2016 고단 9304』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이 서울 강남구 P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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