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802호, 9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관리실장이며, E, F는 각 성매매여성이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알선ㆍ권유ㆍ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G)를 통해 성매매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을 위 E, F에게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매대금으로 1시간에 8만 원, 1시간 30분에 10만 원을 받아 그 중 성매매여성에게 각각 5만 원,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1. 2013. 12. 23. 21:00경 위 오피스텔 905호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1명을 E에게 소개하여 E이 손님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2. 2013. 12. 27.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게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1명을 F에게 소개하여 F가 손님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3. 2013. 12. 28. 21: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게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1명을 E에게 소개하여 E이 손님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