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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5가단134833
수표,어음금
주문

1.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세기기업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세기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세기기업은 2015. 7. 5.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지 대구은행 동서변지점, 발행일 2015. 7. 5., 수표번호 ‘D’인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는 제1배서인으로서, 피고 B는 제2배서인으로서 이 사건 수표에 각 배서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최종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2015. 7. 13. 이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 되었으므로, 발행인 또는 배서인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수표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나.

적용법조 ⑴ 피고 주식회사 세기기업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⑵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세기기업이 2015. 7. 5.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고, 원고 회사가 그 최종 소지인으로서 2015. 7. 13. 이를 지급인의 대리인인 한국외환은행 삼성역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 피고 A이 이 사건 수표의 제3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주장 및 판단 ⑴ 원고는 먼저, 피고 A이 이 사건 수표에 배서하였으므로, 다른 피고들과 합동하여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 A은 자신은 이 사건 수표에 배서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기명날인은 위조된 것이라고 다툰다.

수표상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하여 수표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수표 소지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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