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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859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3. 8. 30. 등재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4.부터 국민은행 분당효자촌 지점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1. 수표번호 E 수표에 대한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을 통해서 H에게 수표번호 ‘E’ 발행일 ‘2014. 1. 27.’로 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백지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수표금액 기재의 보충권을 수여받은 H은 위 수표의 수표금액을 10억 원으로 보충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2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I 수표에 대한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통해서 H에게 수표번호 ‘I’ 발행일 ‘2014. 1. 29.’로 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백지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수표금액 기재의 보충권을 수여받은 H은 위 수표의 수표금액을 30억 원으로 보충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고발장(사건번호 2014-2946, 2014-2948)

1. H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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