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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두58966 판결
(심리불속행)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8602 (2015.11.11)

제목

(심리불속행)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

요지

(원심요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이 없어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사건

2015두589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48602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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