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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345 판결
(심리불속행)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입원가가 과소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8-누-20078 (2018.06.15)

제목

(심리불속행)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입원가가 과소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고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주장 ㆍ 입증해야 하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입원가가 과소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대법원2018두503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누20078 판결

판결선고

2018.10.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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