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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4 2017고합12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5:30 경 하남시 C 앞 노상에서,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내용 불명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이 자해한 흔적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E이 피고인에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하였다고

오해하여 E에게 " 씨 발 새끼야! 하찮은 경찰 주제에 순찰 한 번 돌면 그만인 것이.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마침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던져 E의 오른팔에 맞히고, 손으로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며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팔 부위 창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기사 유선통화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관련),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발생현장 및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자료, 피해자 범행 장면 관련 채 증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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