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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2 2016고합6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으로 2015. 6. 27. 관광 비자 (B2-01) 로 입국한 후 2015. 7. 27. 난민신청을 하였고, 이에 난민 체류자격 (G1-05) 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체류자격 외의 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초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에 취업하여 불법 취업활동을 하였는데, 이에 2016. 4. 28. 12:30 경 위 D 작업장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불법 취업활동에 대한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E의 단속을 피하여 도주를 하면서 그 곳 건축 폐기물더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세로 15cm, 가로 10cm) 을 위 E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져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벽돌에 대한 수사, 참고인 진술 청취 및 진단서 제출, 수사결과 및 단속의 적법성 등 검토 보고)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및 단속 계획서, 사건 현장 cc-tv 사진, CCTV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03.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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