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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0 2017고단19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20:50 경 하남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와 있던 중 ‘ 노래방 안에 사람이 갇혀 있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39 세) 가 위 노래방의 각 방문을 열며 현장을 확인하자, 위 E에게 “ 노래방에 경찰이 왜 왔냐.

씹할 놈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명치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주 취 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사 및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2007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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