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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21 2016고합3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21:50 경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처 E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E의 집 뒤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85cm 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집안에서 E의 진술을 듣고 문을 열고 나오는 G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G가 피하자 재차 야구 방망이로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방어하는 G와 함께 넘어진 후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방어를 위해 위 야구 방망이를 잡고 있는 G의 팔목과 손등을 이빨로 힘껏 물어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 부위 사진 및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특수 공무 방해 치상(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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