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22:08 경 광주 광산구 우산 천변 길에 있는 어 등대 교 하단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46% 의 상태로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도로에 있는 창대 교회 앞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쫓아 온 교통 순찰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가로막히고, 광주지방 경찰청 D 소속 의경인 E 가 양팔을 벌려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정차를 지시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할 목적으로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창 부분으로 E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E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 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