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6414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7. 4.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영국법인인 H(이하 ‘H 엘티디’라 한다), 인도법인인 C(이하 ‘C 엘티디’라 한다) 및 I와 관련하여 다수의 금전거래를 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11. 5. 11. 1억 원을, 2011. 5. 17. 5회에 걸쳐 1,0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2011. 5. 18. 5회에 걸쳐 1,0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11. 원고에게 “차용금액: 2억 원, 차용일: 2011. 5. 11., 변제기일: 2012. 5. 10., 이자: 10%, 차용인: B(피고), 채권자: A(원고), 차용인 B은 채권자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변제기일 안에 위 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 위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으며,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연 20%를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설명에 의하면, 피고가 2011. 5. 11.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아래 3.항 설명과 같이 그중 일부만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3. 피고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변제기 유예 및 이자 면제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13. 9. 29. 작성한 합의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한 변제기를 유예하고 이자와 기타 비용 지급채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