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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9나75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06. 1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피고가 위 차용금을 위 변제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06. 12.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무자는 2,500만 원을 2006. 12. 12.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다.

아 래

1. (이자 및 지연이자)

가. 이자는 월 1%의 이율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나. 채무자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하였을 경우 월 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2.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위 금원의 변제기일은 2008. 1. 31.까지로 한다.

위 금원은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는 매월 말일에 200만 원씩 변제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2008. 1. 31. 변제한다.

3.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에는 채권자의 최고절차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여 채무금 전부를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

차용인(채무자) B 채권자 A 귀하 순번 일자 금액(원) 1 2007. 1. 31. 2,250,000 2 2007. 9. 7. 2,000,000 3 2007. 12. 20. 1,000,000 4 2008. 1. 21. 500,000 5 2008. 4. 23. 100,000 6 2008. 5. 20. 500,000 7 2008. 7. 21. 500,000 8 2008. 8. 22. 500,000 9 2008. 10. 24. 500,000 10 2008. 11. 24. 500,000 11 2009. 5. 20. 500,000 12 2009. 8. 31. 500,000 13 2010. 4. 3. 500,000 14 2010. 9. 20. 500,000 15 2011. 12. 1. 500,000 16 2016. 12. 1. 200,000 합계 11,050,000 피고는 2007. 1. 31.부터 2016. 12. 1.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1,10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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