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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319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8,165,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19. 7. 19...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망 D와 망 C 사이의 자녀로서, 원고가 피고의 누나이다.

금전차용증서 C 외 1인(원고) 귀하들로부터 2009. 5. 21. 5,000만 원, 2009. 6. 18.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총 1억 원정을 정히 차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 6. 18.까지 원금 및 법정이자를 변제하겠습니다.

2009. 6. 18. 차용인 성명 : 피고 피고는 2009. 6. 18. 차용인을 피고, 상대방을 ‘C 외 1인(원고)’, 차용액을 1억 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금전차용증서’라 한다). 현재 이 사건 제1 금전차용증서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피고는 2010. 9. 30. 원고에게 채무자를 피고, 채권자를 원고, 차용액을 3억 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금전차용증서’라 한다). 현재 이 사건 제2 금전차용증서는 피고가 소지하고 있다.

금전차용증서 일금 삼억(\300,000,000) 원정[상환기간은 5년, 이자는 연 5할 ‘5%’의 오기로 보인다. (단리식)] 위의 금원을 채무자 피고가 차용한 것은 틀림없으며, 원금은 오는 2015. 9. 30.에 귀하에게 지급하겠으며, 이자는 매 분기별 말일에 지급하겠습니다.

이자 계산서 첫 이자 지급일은 2010. 12. 31.이며, 3억 원×5%×1/4=375만 원이며, 만기 시까지 매 분기별로 위와 같이 지급하겠습니다.

2010. 9. 30. 채무자 성명 : 피고 채권자 성명 : 원고 피고는 2012. 1. 1. 원고에게 채무자를 피고, 채권자를 원고, 차용액을 4억 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제3 금전차용증서’라 한다). 현재 이 사건 제3 금전차용증서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금전차용증서 일금 삼억 '사억'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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