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소지,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9. 하순 일자 불상 16:00 경 춘천시 C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리 아래에서, 낚시를 하던 중 그 곳에 자생하는 야생 대마 1 주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잎 불상량을 채취하여 소 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2. 13:00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공방에서, 전항과 같이 채취한 대마 불상량을 말려 가루로 만든 다음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담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3. 17:00 경 하남시 E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F( 부산 방면) 인근 갓길에서, 제 1 항과 같이 채취한 대마 불상량을 말려 가루로 만든 다음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담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2. 3. 16:00 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부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대원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마 쎄라 티 콰 트로포 르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7. 14:10 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부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대원 아파트를 경유하여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공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소변검사시인 서,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시가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의 자 운행차량사진, 내사보고( 피 내 사자 운행차량 조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