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2.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3.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8. 22:48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그 곳에 있던 정수기, 냉장고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합계 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8. 23:05 경 위 가. 항 기재 ‘E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5. 12. 9. 13:00 경 춘천시 H 아파트 뒤편 I 등산로에서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고 있던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4. 10:00 경 춘천시 H 아파트 뒤편 I 등산로에서,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고 있던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5 19:00 경 춘천시 H 아파트 뒤편 I 등산로에서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고 있던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