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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125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75452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1996. 1. 11. 원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나.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350954호로 위 대출금 중 미변제된 29,149,057원(= 원금 9,164,72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9,985,004원)을 청구하는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4. 7. 16.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9,149,057원 및 그 중 9,164,720원에 대하여 200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어 2004. 8. 10. 항소기간이 만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4. 7. 16.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64407호로 종전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5. 2. 5. 신청서가 각하되었다.

피고는 그로부터 6월 내인 2015.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75452호로 다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5. 7.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인 2015. 6. 26. 종전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0202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에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였으며, 2016. 3. 11. “원고는 피고에게 29,149,057원 및 그 중 9,164,720원에 대하여 200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6. 4.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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