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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1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 13:30경 위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맥주와 안주 등 합계 8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D 등이 낮부터 술을 시킨데다가 성숙한 모습이라서 청소년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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