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20:2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생맥주 2잔, 안주 1접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주점에서 있는 청소년 사진,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일행에 대해서는 연령 확인 의무를 이행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년자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했던 점, 피고인이 불충분하나마 위 청소년에 대해서도 연령 확인 조치를 취했고, 보다 세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청소년이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직후 단속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K생)과 E(L생)은 만 17세로 고교 2학년 동창이다.
F과 E은 반팔 티셔츠에 바지 차림으로 화장을 하고 2014. 9. 13. 20:20경 피고인 운영의 호프집에 들어가 테이블에 앉았고, 종업원 I에게 F은 크림생맥주 2잔을, E은 치즈스틱 1개를 주문하였다.
F은 다른 사람의 1995년생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으나, E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자 I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은 테이블로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