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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3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간이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 18:4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외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3병 등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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