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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6.07 2012고정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주)의 대표자이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2.경 위 B(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C(주)에게 1억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위 C(주)에 공급가액 155,000,000원, 세액 15,5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2010. 11. 30.경 위 B(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C(주)에게 1억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공급가액 122,000,000원, 세액 12,2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2010. 12. 31.경 위 B(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C(주)에게 1억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공급가액 195,000,000원, 세액 19,5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2010. 11. 23.경 위 B(주)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주)로부터 13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2. 17.경 위 B(주)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주)로부터 26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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