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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8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를 운영하는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44,510,050원, 세액 24,451,005원의 세금계산서 1매, 같은 해

7. 31.경 공급가액 193,619,255원, 세액 19,361,925원의 세금계산서 1매, 같은 해

8. 31.경 공급가액 85,345,887원, 세액 8,534,588원의 세금계산서 1매, 같은 해

9. 30.경 공급가액 106,996,939원, 세액 10,699,693원의 세금계산서 1매 등 공급가액 합계 630,470,000원, 세액 합계 63,047,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19,097,993원, 세액 31,909,799원의 세금계산서 1매, 같은 해

7. 31.경 공급가액 255,310,308원, 세액 25,531,030원의 세금계산서 1매, 같은 해

8. 31.경 공급가액 136,575,648원, 세액 13,657,564원의 세금계산서 1매, 같은 해

9. 30.경 공급가액 169,488,764원, 세액 16,948,876원의 세금계산서 1매 등 공급가액 합계 880,470,000원, 세액 합계 88,047,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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