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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2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3. 31. 20:50경 의정부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 부부가 운영하는 ‘H 주점’ 2번방에서, 1시간 정도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1시간 연장하겠다고 말을 하는데도 피해자 F이 다른 손님을 안내하자 “씨발, 우리는 손님이 아니냐,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늦게 온 손님들을 대접하느냐”라면서 욕설을 하고 2번방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C는 이를 듣고 카운터 쪽으로 나와 “장사를 이따위로 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D도 카운터 쪽으로 나와 “씨발년아, 병신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는 2번방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G이 이를 따지자 피고인 C는 “씨발놈아 왜 쳐다보냐, 병신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배로 피해자 G의 배를 밀쳤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약 20분 동안 욕설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3팀 소속 경찰관인 J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동행하려고 하자, “씨발 내가 잘못한 게 뭐냐, 경찰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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