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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3 2013고단2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4. 1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헤어숍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9세)이 위 헤어숍 앞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년아! 니가 경남 사는 년이 맞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의 문짝과 보닛을 수회 내리치고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부러뜨려 192,8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자동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를 차 밖으로 끌어낸 후 "미친년이 왜 남의 집에 차를 세우나 니가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6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6. 16:30경 창원시 마산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 G 카니발Ⅱ 차량을 주차한 후 빼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 있던 프라이팬을 들고 나와 위 차량을 내려쳐 견적 145,0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이를 제지 한다는 이유로 좌측 팔목을 물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여,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정복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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