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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약 1년 전부터 동거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18. 10:0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가게에 함께 있던 손님과 무슨 사이냐고 따져 묻던 중 피해자가 손님을 두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런 씹팔 년, 거짓말 시키지 마"라고 말하면서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 , 직경 3cm )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엉덩이 부위, 이마 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19.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 E,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E으로부터 전날 그 손님은 자신의 애인일 뿐이고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는 말을 듣자, E이 피해자와 짜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주점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념통 항아리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6.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같이 못살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그러면 내가 준 돈을 내놓아라, 니가 그 돈 나한테 주면 내가 나갈 것이다, 내가 너를 죽여도 징역 1년도 안 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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