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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16 2016고단15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0:2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이 운영하는 E 다방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F 이를 죽여야 하는데, 너도 똑같은 년이지 ”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방 내 연탄불을 갈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 씹할 년 오늘 죽여 버린다” 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고 연탄불 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동 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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