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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154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9세) 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8: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너 같은 것 없어도 산다, 대갈통을 까 버린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형법 제 283조 제 3 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3.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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