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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노2533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각 협박죄와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3. 말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9세) 의 집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비닐하우스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7. 경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E(70 세) 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하나 죽여도 나는 산다.

죽이겠다.

밤길 조심해 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8. 경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밤 길 조심해 라. 너는 얼마 못 산다.

없애버 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1. 경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밤 길 조심해 라. 아이들 시켜 없애버 리겠다.

죽기 전에 돈 내놓고.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23. 경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돈 내 놓아라.

좋은 말 할

때. 칼침을 맞아야 알겠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28. 경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조 폭 시켜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6. 22. 경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할 놈. 죽어 봐야 알겠나.

밤길 조심해 라.” 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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