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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1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1201호에 소재하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해고 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3,900,1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 정양 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사업주는 근로 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8.부터 2018.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술지원 팀 차장으로 근로 하던

D이 E 출생한 자녀 F( 만 7세, 초등학교 1 학년) 의 양육을 위하여 2017. 12. 11. 육아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연봉 계약서, 해고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 4 항 제 4호, 제 19조 제 1 항( 육아 휴직 미 허용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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