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 건물 C 동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 경 위 사업장에서 장 비제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을 업무 미숙, 거래업체와의 불화를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4,239,9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은 E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 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바(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에게 ‘ 노트 북 등을 놓고 집에 가라’ 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E이 피고인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E을 해고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들 만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