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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37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D에 있는 ( 주 )E에 근로하는 근로자이고, 피고인 B은 ( 주 )E 의 사업주이다.

한편, F은 A의 배우자로 ( 주 )E, ( 주 )G에 근로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만 허위로 취득하였고, H은 인천 동구 I 상가 에이 동 305에 있는 ( 주 )G 사업주이다.

국가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근로 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소정의 수급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를 지급하고,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육아 휴직기간 동안에 ‘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하고, 위 육아 휴직을 신청 할 수 있는 근로 자가 육아 휴직 대신 근로 시간의 단축을 하는 경우에는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를 지급한다.

또 한 근로자의 육아 휴직 등 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 필요성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육아 휴직 등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사업주 부담완화를 통한 육아 휴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근로자의 유아 휴직 등의 시작 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 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 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 출산 육아 기고용 안정 지원금( 고용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을 지원한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그의 처인 F이 ( 주 )E에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 주 )E에 근무하는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허위로 신고 하여 육아 휴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 A에게 F에 대한 육아 휴직 급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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