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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1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제 1 심판결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5. 12. 14. 자로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을 오인하거나 해고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근로 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 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 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⑵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 제 1 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근로자 E의 퇴직은 E가 2015. 10. 말경 피고인에게 알린 퇴직 희망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E의 의사에 따라 이미 예정된 퇴직에 관하여 2015. 11. 30. 그 퇴직 일을 2015. 12. 13. 자로 확정하여 통보한 것을 해고 예고 통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고 달리 제 1 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을 오인하거나 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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