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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5 2016노14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판시 어린이집 근로 자인 F이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이후 30일 이상 고용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위 F을 30일 이상 고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용 보험법 제 2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보조금의 지원은 육아 휴직 자체의 장려뿐만 아니라 육아 휴직 후에도 휴직 전의 고용관계와 동일한 조건의 고용을 보장하고 유지함으로써 출산 및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남녀 고용 평등과 일 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4 항 참조), 피고인의 F에 대한 고용형태는 휴직 전의 고용조건이나 고용형태와 달라 이를 두고 위 법에서 정한 고용이라 보기도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은 F이 휴직 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한 것처럼 근무 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까지 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속 고용할 의사로 F을 30일 이상 고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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