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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1.12 2014노29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과거 D의회 의장까지 역임하여 공직선거법의 중요성과 그 준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피고인이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던 예비후보자인 G을 위해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듯한 정황이 일부 엿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자신의 과거 지위를 과시하듯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대하여 상당히 적대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기까지 한 듯한 모습을 일부 보이는 등 범행 후의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의 범행은 아닌 점, 당시 모임에 참석한 인원이 50명 안팎이고, 위 인원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분담한 식대(489,000원)가 과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하였던 G이 결국 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불법선거운동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종전에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새마을사업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새마을운동 근면장)을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 가운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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