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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2.03 2014노30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D :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M을 중심으로 피고인 A, B, D은 각 친여동생, 피고인 C는 이웃주민인데, 피고인들이,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M이 합천군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자 M에게 투표하여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피고인 본인 또는 자녀들을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는 위 선거구 내의 주소지에 허위로 주민등록신고를 마친 사안이고, 이와 같은 위장전입을 통한 선거인명부 조작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D을 포함하여 총 7명이 같은 목적에서 집단적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하여 그 위험성도 작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M이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선거일 이전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위장전입한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A, 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2000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파기해야 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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