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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6나3125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C 임야 1711㎡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칠곡군 G, H 각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는 경북 칠곡군 G, H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2000. 7. 4. 및 2001. 4. 16. 친척인 O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O은 체납으로 인한 공매를 염려하여 2012. 2. 2. L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를 가장매도하고 2012.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사실을 알게된 원고는 가장매매를 해제하고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원고의 배우자인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자 하였으나, 위 절차를 진행하던 중이던 2012. 9. 9. L이 사망하였고, L의 상속인 S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상속하였다.

3) 이후 S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8718호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에서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명의신탁 및 가장매매 사실이 확인되어 ‘S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를 이전하여 주고, 이와 동시에 원고는 S에게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6. 1. 13. 확정되었다. 4)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는 S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하여 2016. 4.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Q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사용승낙 및 이행약정의 체결 1) 피고는 경북 칠곡군 C 임야 1711㎡ 등(이하 ‘주택부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위 주택부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2012. 2.경 칠곡군청에 인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진입도로가 사유지이므로 이 사건 도로부지 등을 확보하라는 내용의 보완명령을 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4. 19. 원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해주고, 피고는 그 반대급부로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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