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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5083894
토지사용권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도로지정동의권확인청구 및 토지사용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리스페이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경기 양평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60필지의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하여 2012. 2. 8.경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토지를 분양받아(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2012. 2. 15.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일부인 경기 양평군 E 임야 6,586㎡(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는 이 사건 임야에 조성되는 택지를 위한 도로부지로 유보된 토지인데, 소외회사는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분할하지 않고 지분소유권을 공유로 하기로 약정하며 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지분을 같이 매도하였고, 원고들 역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지분을 매수하여 2012. 2. 15.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소외회사는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하여 도로지정동의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소외회사는 이 사건 도로부지를 수분양자들과 공유하며 1093357/6664196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지분은 미분양된 택지에 대한 도로부지 지분인 듯 하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6. 5. 20.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아 2016. 6. 3.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야에 조성된 택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소외회사를 비롯한 이 사건 도로부지의 공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 등을 받아 이미 주택을 건축한 상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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