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B과 이종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의 배우자로서 인척 관계에 있고, 피고들은 1987. 9. 28.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93. 7. 20.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2009년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피고 B은 법무사로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자금대여와 담보설정 1) 원고는 2006. 7. 24.경 피고 B의 소개로 D에게 3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D에 대한 위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김해시 E 답 3,1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근저당권자 F, 채무자 G으로 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4. 10. 5. 접수 제86023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2006. 7. 24. 계약양도 받았음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6. 7. 24. 접수 제63784호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 변경약정 등 1) 원고는 2008. 8. 26.경 D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신 D은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며, 나머지 잔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변경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