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3.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5. 9.경 김해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건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8.경 피고와 소외 C,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피고 등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원고가 피고 등에게 3억 5,000만 원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후에 분양수수료 1억 원을 더한 합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또, 원고는 4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4. 9. 18. 접수 제102566호), 가압류(위 등기소 2014. 10. 23. 접수 제116407호), 근저당권 설정등기 (위 등기소 2014. 6. 23. 접수 제70553호와 2014. 9. 18. 접수 제102567호)를 각 말소하고,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건축중인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주를 피고 등에게로 변경해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1평 정도에 대하여 피고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9.경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2.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1. 29. 접수 제1018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