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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가합328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475,247분의 223,415 지분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원고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제2부동산의 3, 4, 5순위 근저당권자이며, 피고는 제2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이다.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 1) 피고는 2003. 10. 1. 망 C(2009. 12.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고, 변제기는 정하지 않은 채 대여하고, 같은 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명의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E은 2004. 2. 2. 망인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4. 3.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4. 2. 3.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3) 원고 A은 2004. 7. 2. D으로부터 제1부동산을 매수하여 2004. 7.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6. 14. F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G 대 987㎡ 중 1039분의 44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04. 6.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하나은행(합병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4. 11. 23. 원고 A을 채무자로 하여 제1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7,400만 원의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및 근저당권 설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H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을 포함한 정비구역에 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여 제2부동산을 포함한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원고 A은 조합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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