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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206554
대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C 카페 제작 및 운영관리를 의뢰받아 2013. 8.경부터 2014. 12.경까지 ‘D’ 및 ‘E’라는 명칭으로 C 카페를 각 개설하고 이를 운영 및 관리하여 온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로 인한 용역대금으로 C 카페 당 기본운영비 월 150만 원(단 2013. 8.에는 140만 원)에다가 추가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23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3,72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피고는 ‘민법 제164조’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민법 제163조’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에 앞서 본 용역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이 공사채권 또는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채권이 민법 제163조에 의해 3년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원고의 채권은 원고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으로 상법 제64조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게 된다 할 것이고, 갑 제5, 7,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에게 수시로 그 대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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