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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법원 2016.10.26 2016가단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8. 3. 13.자 2008차185호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8. 3. 11.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에, C이 원고에게 2002. 3. 10.자 물품대금 채권 293,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가 이를 양수하였다며,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2008차185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13.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C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

설령 구매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므로 원고가 C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2002. 3. 10.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 청구.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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