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2. 20:00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역 버스정류장에서 마산회원구 합성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122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우측 두 번째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 시내버스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부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32세)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5 스마트폰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뒤 오른손에 위 스마트폰을 들고 피고인의 좌석과 창문 사이의 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뒤로 뻗은 다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오후 무렵 창원시 이하불상지에서 버스에 탄 다음, 위 버스의 왼편 1인용 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허벅다리를 드러낸 채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 피의자의 갤럭시 S5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저녁 무렵 창원시 이하불상지에서 버스에 탄 다음, 위 버스의 왼편 1인용 좌석에 짧은 바지를 입고허벅다리를 드러낸 채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 오른편 1인용 좌석에 앉아 피의자의 갤럭시 S5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