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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44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9. 08:59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5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승강장 및 서울 중구 을지로 279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향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4호선 객실 안에서 흰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4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음 촬영이 가능한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50장 연속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9. 09:01경 위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향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4호선 객실 안에서 흰색 블라우스와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4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음 촬영이 가능한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84장 연속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9. 09:04경 위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향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4호선 객실 안에서 흰색 티셔츠와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4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음 촬영이 가능한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66장 연속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00장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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