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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1 2013고단27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0. 02: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만취하여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신고사건처리를 하고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씹할놈아 꺼져 재수없으니까”라고 소리치며 위 D의 왼팔을 잡아 흔들고 1회 꺾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여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욕설과 난동을 부리며 순찰차를 운전하는 위 D를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위협하였고, 이에 위 D와 함께 현행범인체포를 하고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이를 제압하려고 하자 위 E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 E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근무일지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확인보고,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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