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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5 2014고단21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8. 13:55경 김포시 B내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에 참외봉지를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걷어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8. 14:10경 제1항 기재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는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얼굴에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던지고, 순찰차량의 본네트를 양손으로 내리치고 드러누워 고성을 지른 다음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위 G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등 8매, F파출소 근무일지(주간), 각 수사보고,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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