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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7 2015고단12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 2. 23:10경 친형인 피고인 B의 집에 가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위 D아파트 정문 앞으로 오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의 승용차가 입주민 차량이 아님을 확인한 후 목적지를 묻자 “씨발 새끼야 나와 봐,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 23:35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해 와서 정문 근무자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장 H 등이 피고인 A을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 개새끼 씨발놈아, 내가 순찰차를 왜 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왼쪽 팔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G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창을 마구 두드리면서 강제로 열려고 하고, 이를 말리던 자신의 처를 밀치다가 위 G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파출소근무일지(야간)

1. 피해자들 관련 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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