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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4고단1054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가게 앞 길에서, 지인인 D와 E가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26세)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자, 순찰차 앞문으로 손을 넣어 뒷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G의 팔을 붙잡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G의 발목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O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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