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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0.14 2015가단2142
상속예금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122,93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망 E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2014. 5. 10.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 및 F가 각 1/5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을 각 1/5씩 상속한 원고들에게 위 예금채권 총액인 25,614,680원의 1/5씩인 각 5,122,9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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