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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가합22625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2,451,4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인정 사실 망 E은 2017. 2. 17.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들과 F, G이 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와 거래하면서 합계 614,708,744원[= 정기예금 610,225,021원(계좌번호: H) 알짜배기 저축예금 4,483,723원(계좌번호: I)]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7. 4. 20. 피고 웅상지점에 각 예금채권 중 원고들의 각 상속분 1/6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것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웅상지점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각 예금채권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예금채권 중 원고들의 각 상속분 1/6에 해당하는 각 102,451,4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는 각 예금채권 중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만 지급할 수 없다.

판단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합계 614,708,744원의 각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F, G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각 예금채권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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